상가 임차시 지불했던 권리금을 임대인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2020.02.29
2020.02.29

권리금

Q

상가 임차시 지불했던 권리금을 임대인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A

권리금은 임차보증금의 일부가 아니므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다고 해서 임대인이 권리금의 반환의무를 지는 않습니다.

"권리금"이란.

“권리금”이란 '임대차'한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사람이나 영업을 하려는 사람이 영업에 따른 시설이나 비품, 상가건물 위치로 인한 영업이점, 유.무형의 재산가치 등의 이용대가로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합니다.

상가 임차시 지불했던 권리금을 임대인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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