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대표이사의 대표권 남용행위로 인하여 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 할 수 없는 경우, 배임의 성부와 손해배상책임

2021.09.08
2021.09.08

회사 대표이사의 대표권 남용행위로 인하여 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 할 수 없는 경우, 배임의 성부와 손해배상책임

Q

甲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乙이 그 임무에 위반하여 甲 주식회사에 대한 자신의 대여금 채권의 담보를 취득한다는 명목으로 발행인 甲 주식회사, 액면금 80억 원, 수취인 乙으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한 다음 그 어음을 공증 받아 취득하였습니다. 이에 甲회사는 乙을 배임으로 고소하면서,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합니다. 乙에게는 손해배상책임이 있나요?

A

乙의 위 약속어음 발행행위가 甲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의 임무에 위배하여 대표권을 남용한 행위라면, 그 상대방이 乙 자신이므로 피고인의 약속어음 발행행위는 피해 회사에 대하여 아무런 효력이 없고, 또 이로 인하여 甲 회사가 사용자책임이나 법인의 불법행위 등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여지도 없습니다.
따라서 乙의 약속어음 발행행위로 인하여 甲 회사에 현실적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재산상 실해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12.2.9, 선고, 2010도176, 판결]
따라서 乙의 행위는 배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바, 甲은 乙에 대하여 배임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출처:법률구조공단]

회사 대표이사의 대표권 남용행위로 인하여 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 할 수 없는 경우, 배임의 성부와 손해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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