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심사 사례 - 실외기실 에어컨 매입 냉매배관 가스 누출

2020.03.27
2020.03.27

하자심사 사례

실외기실 에어컨 매입 냉매배관 가스 누출

신청취지 및 피신청인 답변

신청취지

에어컨 냉매배관 가스 누설로 에어컨 설치가 불가하여 하자라는 판정을 구함.

피신청인 답변

에어컨 냉매배관 가스 누설은 사용승인 후, 3년 6개월이 경과된 시점에 하자보수를 요청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이 경과된 사항임.

조사내용

하자담보책임기간

배관설비공사에 대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주택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라 사용검사일로부터 2년까지이나, 하자담보책임기간 이내에 발생한 하자(일반하자) 여부를 심사하는 사건임.

설계도서

사용검사도면 검토결과, 대상세대의 냉매배관은 바닥 슬래브에 매입되어 외부실외기함(BOX)과 거실 및 안방의 실내기함(BOX)을 연결하는 것으로 표기됨.

신청인주장

  1. 입주 후 처음으로 에어컨을 설치하고자 하였으나, 에어컨 설치업자는 에어컨 냉매배관에 부착된 압력계의 압력이 0kg/㎠임을 확인하고, 피신청인이 시공한 냉매배관에 가스누설이 있어 에어컨 설치가 불가하다고 하였음.
  2. 에어컨 냉매배관을 한번도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냉매배관에 가스누설이 발생한 것은 처음부터 시공이 잘못된 것임을 주장함.

피신청인주장

대상세대 냉매배관을 29kg/㎠로 가압한 결과, 3시간 30분만에 25kg/㎠로 압력이 낮아져 냉매배관에 가스누설이 있음은 확인하였으나, 사용검사 후 3년이 경과된 현시점에 발견되었으므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이 경과된 것임을 주장함.

증거자료검토

신청인 제출자료 검토결과, 에어컨 설치를 시도할 당시 냉매배관에 설치된 압력계의 압력은 0kg/㎠인 것으로 확인됨.

시공상태

  1. 현장 실사 결과, 대상세대의 에어컨 냉매배관은 벽체 및 바닥슬래브에 매입되어 있고, 에어컨을 설치한 흔적은 없으며, 거실 및 안방의 에어컨 냉매배관 인입부는 사용검사 당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2. 또한, 에어컨 냉매배관이 외부에 노출된 부위에는 가스누설이 없어, 냉매배관의 가스누설 부위는 벽체 및 바닥슬래브에 매입된 부위인 것으로 판단됨.

판정결과

ʻʻ실외기실 에어컨 매입 냉매배관 가스 누출ʼʼ 건은 신청인이 에어컨을 설치한 사실이 없음에도 냉매배관에 가스누설이 발생한 점과, 냉매배관의 가스누설 부위가 구조체에 매입되어 신청인이 손상을 줄 수 없는 부위인 점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의 공사상 잘못으로 시공당시 에어컨배관에 손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해 냉매가스 누설이 발생하여 기능상 지장을 초래하므로 일반하자로 판단됨.

[출처 : 국토부]

하자심사 사례 - 실외기실 에어컨 매입 냉매배관 가스 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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