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심사 사례 - 급수전 이음부위 누수 및 배관 부속 패킹 파손

2020.03.28
2020.03.28

하자심사

급수전 이음부위 누수 및 배관 부속 패킹 파손

신청취지

감압밸브 미설치로 급수전 이음부위 누수 및 배관 부속 패킹 등이 발생하여 하자라는 판정을 구함.

피신청인 답변

대상부위의 급수전 감압밸브는 사용검사도면에 없어 설치의무가 없음.

조사내용

하자담보책임기간

급수설비공사에 대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주택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라 사용검사일로부터 2년까지이고, 신청인이 하자담보책임기간 이내에 하자보수를 청구한 사건임.

관련기준

  1. 건축기계설비설계기준[2005년] 제2편 위생설비 2.2 급수 방식 (5) 고층건물에 대한 급수방식 ʻʻ고층건물의 급수시스템을 중층이나 저층 건물과 같이 단일 계통으로 하면 저층에서는 수압이 과대하게 작용하여 소음, 진동, 워터해머(수격현상) 등이 심하게 발생 된다.ʼʼ라고 규정되어 있음.
  2. 건축기계설비표준시방서[2005년] 01020 배관공사 2.1 배관재료에 ʻʻ급수 및 온수 공급용 배관류는 수압 0.75MPa(약 7.5kg/㎠)에 견딜 수 있는 것ʼʼ이라고 규정되어 있음.

설계도서

사용검사도면 검토결과, 급수방식은 펌프직송방식으로 대상부위에 감압밸브의 표기는 없으나, 장비용량 계산서에는 사용 급수압력(샤워기 기준)이 20mAq (2kg/㎠)로 표기되어 있음.

신청인주장

  • 대상부위 급수배관의 감압밸브 미설치로 배관내부의 급수압력이 과도하여 배관 부속의 파손 및 누수가 발생하였고, 누수된 상태로 급수배관을 유지할 수 없어 자체 보수하였음을 주장함.
  • 또한, 급수배관 내부의 과도한 압력문제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동일한 하자가 재발생할 것임을 주장함.

시공상태

  1. 현장실사 결과, 대상부위 급수배관 및 배관부속 패킹 등은 신청인이 보수하여 누수 및 파손이 없는 것으로 확인됨.
  2. 압력계로 급수압력을 측정한 결과, 약 8.9kg/㎠로 측정되었으며, 이와 같은 과도한 급수압력은 급수 배관류(배관부속 및 패킹재 등)의 누수 및 파손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됨.

판정결과

ʻʻ급수전 이음부위 누수 및 배관 부속 패킹 파손ʼʼ 건은 대상부위의 급수압력(약 8.9kg/㎠)이 배관류가 견딜수 있는 급수압력(건축기계설비 표준시방서 기준 : 약 7.5kg/㎠) 및 장비용량 계산서에 명기된 급수압력(약 2kg/㎠) 보다도 높아 급수압력이 과도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로 인해 배관류 파손 및 누수 발생 등 기능상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일반하자로 판단됨.

[출처 : 국토부]

하자심사 사례 - 급수전 이음부위 누수 및 배관 부속 패킹 파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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