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항력이란 무엇인가.

2020.05.21
2020.05.21

대항력

대항력은 임차한 주택이 경매로 인해 소유자가 변경되더라도 계약한 임대차 기간 동안 계속해서 거주할 수 있고 그 기간이 종료되면 임차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권리를 말한다.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는 집에 경매가 신청되었을때,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경매 절차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은 두가지 방법이 있다.

  1. 법원에 배당요구를 신청하여 부동산이 낙찰된 후 보증금을 배당받는 방법
  2. 배당요구를 하지 않고 낙찰자에게 반환을 요구하는 방법

단,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할 경우 낙찰자가 인수하게 된다.


대항력 성립 요건

대항력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필요하다.

  1. 실제로 점유
  2. 전입신고 : 대항력 발생일은 전입신고 다음날 0시부터이다.

대항력의 인수와 소멸

경매 부동산의 여러가지 권리들은 설정된 날짜와 순서에 따라 소멸되거나 반대로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수도 있는데 임차인의 대항력도 마찬가지이다.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순위인 임차인은 대항력이 없다.
대항력 발생 시점이 말소기준권리보다 빠르면 낙찰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이어 받아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되기 전까지 명도를 할 수 없다.

대항력이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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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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