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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도 8월계약 20년도 2월 보일러누수로 인한 수리비용 문의

임차인
2020.02.03
2020.02.03
임차인
안녕하세요! 답변을 해주시는 귀중한 시간! 최대한 간결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19년 8월 임대계약을 맺고 해당 빌라에서 거주중 20년 2월 보일러 누수로 인해 (전문가 소견)해당 층 현관에서 누수가 발생, 계단을 타고 아랫층까지 누수가 진행됨 현재 상황은 임대인이 수리비 처리를 임차인에게 미룸 사진 1. 현재 쓰고있는 층의 현관이 젖어있는 상태 사진 2. 아랫층 현관의 상황 사진 3. 쓰고있는 현관의 아랫부분으로 물이 흐름을 확인할수있음 현재 이런 상황이라면 1.임차인이 대처할수있는 방법 또는 2.임대차계약해지시 임차인이 보상받을수있는 권한정도 3. 상단 1,2의 방법시 진행해야되는 순서를 알고싶습니다 어머니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고 싶은 아들입니다 답변이 늦는다 하더라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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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직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질의의 내용을 종합하면, 보일러 고장으로 인하여 귀하의 어머니가 거주하는 주택에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니고, 보일로 파손으로 물이 누수되면서 현관에 누수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대법원 판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하여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한다. 이는 임대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훼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대법원 2009다96984판결) 즉, 현관누수로 인하여 주택을 사용하는 것이 매우 곤란한 상태라면 임대인이 그 수선을 해 주어야 할 것이고, 별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으면 귀하가 수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쟁점은 수선하는데에 어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되는지에 있습니다. 서너군데 견적을 받아보신 뒤 그 견적서를 첨부하여 다시 질의하시면 그에 알맞는 추가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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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변호사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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