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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사기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김찬식
2022.06.23
2022.06.23
김찬식
LH 직원들이 토지 매입자에게 가계약금 사기를 쳤다가 발각돼 기소되자 엉뚱한 사람의 이름을 대며 그 사람의 가계약금이 옮겨간 것을 검사가 억지로 기소한 것이라고 항변하면서 LH의 공범 직원을 증인으로 내세워 무죄를 받고 2017년 2월 무죄가 확정돼 버렸습니다. 그런데 민원인이 2021년에 이 엉뚱한 사람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판결문에 왜 자기 이름이 오르내리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사기 사건 공소시효도 다 지나가 버렸는데 이 사건을 소송사기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엉뚱한 사람의 금융정보를 빼준 LH직원 등)로 엮어서 이 사기꾼들 처벌할 수 있을까요? 확실한 증거물은 허위로 점철된 판결문입니다.
첨부파일 : 입금확인서.JPG
첨부파일 : 공소장.pdf
첨부파일 : 1심판결문.pdf

법무법인 로직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질의만으로 의미 있는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만일, 귀하가 위 판결문 상 피고인으로부터 손해를 입은 것이 있다면,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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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변호사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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