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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폭우 자연재해로 인한 1층상가임차인이 내부시설포함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습니다 이게 성립이 되나요?

바카스
2022.11.24
2022.11.24
바카스
안녕하세요 영세 임대사업자입니다 30년이지난 상가를임대운영중이구요 /그전에는이런피해까지는 없었는데 이번 많은폭우로 4차례걸쳐 앞으로 위로 쏟아 지상 5cm 정도 가게로 들이닦친 폭우피해로 임차인이 갖고있던 물건과 인테리어가 하자됐다고 유익비상환청구소송을 하였고 50만원월세 20여평의 장소에서 2억의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습니다 폭우로 한마을블록을 담당하고있는 시청배수시설도 길위로 넘쳐 오르는 상화이었습니다 그로인해 당연히 낮은곳에 배수시설을 갖춘가게가 땅위로 5cm정도 넘쳐 피해를 봤을거구요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한것도 아닙니다 옆집은 수리를해서인테리어까지 해줬고 문제의 집은 폭우이후[폭우중엔공사할수없다고 임차인이 끝나면 해달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600만원들여 외벽방수까지 해줬습니다 그런데 4차례동안 쏟아진 이번여름폭우로인해 생긴 유익비상환청구소송을 걸어왔습니다 이게 가능한일입니까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그로인해 대출받아 어쩔수없이 변호사를 선임해야하는 상황입니다 만약 이소송이 임차인손을들어준다면.우리나라 수많은자연재해핑계로 상가임대인은 더이상 상가운영을 할수없겠죠 ... 머리로는 임차인이 안되는이유로 싸움을 걸어오는것에 황당하면서도 결과가 눈에 보이는데 왜 저럴까 싶다가도 그렇다면 임차인 변호사는 안되는 소송을 왜 받아들여서 진행할까?... 이유가 무엇일까 라는 질문이 생겼습니다 *임차인은 이번 나라에서 지원하는 자연재해폭우피해 보상을자연재해서 타갔습니다 스스로 자연재해를 인정한것이죠. 궁금한것이 두가지입니다 이런경우 변호사선임을 꼭해야하는걸까 ? 상대변호사는 어떤 선례가 있길래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보상청구소송을 신청한걸까? 라는것입니다 도와주십쇼..

법무법인 로직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을 전제로 말씀드리면, 손해배상 책임은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유익비 반환을 구하고 있는 것을 보면 다른 사유를 들어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좀 더 자세한 답변을 원하시면 소장부본을 함께 첨부하셔서 다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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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변호사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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