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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와야 보증금을반환한다고합니다

신원규
2022.09.10
2022.09.10
신원규
1.전세 계약 기간 2020.09.26~2022.09.25 2.2022.06.08 1차 퇴거 통보 3.2022.08.22 2차 퇴거 통보 4.소유자 변경 내용 임차인에게 통보 안함 5.2022.08.22 소유자 변경 내용 문자로 통보 받아 3차 퇴거 통보 6.임대인의 세입자 들어올때까지 전세금 반환 안됨 답변 1.새로운 집 인테리어 공사대금으로 약 6천만원의 대금지불에 대한 지연으로 추가 대출이 필요한 상황, 본인의 추가대출은 불가 지인명의로 대출실행 후 집주인에게 배상청구 방법문의 2.전세대출의 대금 은행상환이 불가하여 발생하는 연체이자 및 신용도 하락에 대한 배상청구 방법문의 3.부동산측 임대인과 타협 후 1개월 전세연장 후 전세보증금 반환해주겠다 약속 및 동일내용으로 임대차 신규계약서 작성을 하는게 어떠냐는 권유는 받았습니다. 1개월 뒤 동일한 보증금미반환 일이발생할 경우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 문의 3-1.위 계약서 상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는경우라도 전세보증금을 만기일 지급하겠다는 내용이 있다면 법적강제력이 있는지 문의 3-2. 연장하는것을 방법으로 선택했을 경우 지인이 대출을 받아 빌려주기로 한다면 그에 대한 지인의 은행대출이자도 임대인에게 청구 한다는 내용이 계약서에 들어가면 법적효력이나 강제성이 있는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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