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급제도
사법부
법을 적용하고 해석하는 권한을 사법권이라고 하는데 사법권은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주고 자유를 수호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권력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사법권의 독립은 공정한 재판을 위해 필요한 제도이며 사법권의 독립이 보장되어야만 국민은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심급제도
우리나라는 더욱 공정한 재판을 통해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재판의 기회를 여러 번 주고 있습니다. 제1심 법원(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판결에 불만이 있다면 제2심 법원(고등법원 또는 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항소를 할 수 있고, 제2심 법원의 판결에 중요한 법률적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제3심 법원(대법원)에 상고를 하여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법원 간의 재판순서 또는 위아래 관계를 두어 상급법원의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심급제도라고 합니다.
상소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상급법원에 취소 ·변경을 구하는 불복신청.
법관의 판단은 항상 정당하다고만 생각할 수 없으므로, 당사자에게 상급법원의 재판을 받을 기회를 준 것이다.
상소는 미확정의 재판에 대하여 하는 것이므로, 미확정재판에 대한 것이 아닌 재심(再審)의 소(訴)나 형사소송에서의 비상상고는 상소가 아니다.
또 상급법원에 대한 것이므로 같은 심급(審級) 내에서의 이의(異議)는 상소가 아니다.
상소는 재판의 확정을 방지하는 효력(차단적 효력)과 사건 자체가 상급법원으로 옮겨지는 이심(移審)의 효력을 지닌다.
현행법상 종국판결에 대한 상소로는 항소 ·상고가 있고, 판결 이외의 재판(결정 및 명령)에 대하여서는 항고 ·재항고 ·특별항고가 인정되고 있다.
항소
항소(抗訴)는 항소심법원(抗訴審法院)에 대하여 제1심의 종국판결(終局判決)의 취소나 변경을 구하고자 심리의 속개를 요청하는 불복신청(不服申請)이다(민사소송법 제390조 1항).
항소가 제기되면 제2심의 소송절차가 개시되고 제1심 판결에 대한 불복의 당부(當否)를 다시 심사하게 된다. 심사의 범위는 사실문제(事實問題)까지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률문제(法律問題)만을 심리하는 상고심(上告審)과는 다르다(제423조).
상고
원칙적으로 상고는 항소심의 판결 즉 제2심 판결에 대한 불복신청이다.
제1심 판결에 대해서도 이른바 비약(飛躍) 상고가 인정되어 있으므로 예외적으로 제1심 판결에 대한 상고도 포함된다. 상고심의 관할권을 가지는 법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대법원이며, 그 제기기간은 항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7일이다(형사소송법 제374조).
상고도 상소의 일종이므로 당사자의 구제를 목적으로 하지만, 상고심의 주된 사명은 하급법원의 법령해석 · 적용의 통일을 기하는 것이다.
[참고 :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