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 및 감리 등 용역비 관련 분쟁

설계 및 감리 등과 관련된 용역비의 분쟁은 공사의 과정이 순조롭지 않을 경우, 발주자와 시행자 간의 입장 차이로 가장 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소송을 직접 제기하거나 당하게 되는 경우에 따라 법원의 조정 등의 대안이 있지만, 당사자 간 입장차로 인해 합의되지 않을 경우 감정절차를 통하여 해당 용역비의 액수를 파악하게 됩니다. 이때 중요한 부분이 감정절차나 그 절차에 필요한 증거 확보, 대응 등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는 것 입니다. 감정절차에 명확히 대응하지 못 할 경우, 더 많은 손해액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법무법인 로직에서는 각 단계별 철저한 검증 및 대응 전략 수립을 최우선으로 진행합니다.

 

설계 및 시공 하자에 대한 분쟁

건축물의 하자는 일반적으로 완성된 건축물에 공사계약에서 정한 내용과 다른 구조적, 기능적 결함이 있거나, 거래 관념상 통상 건축물이 갖추어야 할 내구성, 강도 등의 품질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아니한 결과, 그 사용가치 또는 교환가치는 감쇄시키는 결점을 뜻하고, 건축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구분소유자나 수분양자는 분양자를, 도급인은 수급인을 피고로 하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자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하자의 존부에 대한 판단은 법원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크게 의존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소 제기 이전 단계부터 이에 대한 대비를 법률 전문가와 함께 철저히 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수의 하자소송 경험을 보유한 법무법인 로직에서는 소송의 각 단계별 대응전략과 사건 요지에 대한 분석을 적극적으로 진행함으로써, 행여 발생할 수 있는 과정상의 실수를 미연에 차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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