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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제도는 어떤 거래에 관하여 증거를 보전하고 분쟁을 예방하며 권리자의 권리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사실이나 법률관계를 증명해주는 제도입니다.

금전문제로 인한 법률분쟁을 사전에 차단하고 소송 없이 곧바로 집행할 수 있는 금전소비대차계약공증, 상속인들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유언공증, 법률 분쟁 시 필요한 자료가 되거나 진정성립을 위한 사서증서인증등 친절히 상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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