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아파트, 오피스텔, 상가 등)의 하자소송

집합건물이 분양계약의 기초가 된
①설계도면 내지 분양광고 등과 달리 하향시공되거나,
②관계 법규에 위반되어 시공된 경우(①,②는 사용 승인 전 하자),
③부실시공으로 인하여 균열, 결로, 누수 등의 하자(사용승인 후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
구분소유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사용승인 전.후의 하자에 관하여 분양자 및 시공자를 상대로 하자담보책임을 추궁할 수 있고, 입주자대표회의는 집합건물에 관하여 발급되어 있는 보증서에 근거하여 보증사를 상대로 사용승인 후 하자에 관하여 보증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바, 이를 하자 소송이라고 합니다.

 

하자비용청구를 위한 하자소송의 필요성  

건축전문가가 아닌 구분소유자나 입주자대표회의는 과연 이 집합건물에 어느 정도의 하자가 존재하고 그 하자를 보수하는 데에 적절한 공법 은 무엇인지, 그러한 공법으로 하자를 보수하는 데에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는지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건축전문가인 시공사를 상대로 하자보수를 청구하였다가, 하자가 아니라거나, 담보책임기간이 지났다는 등의 이유로 보수가 거절되거나, 하자인지도 모르고 담보책임기간 을 경과시키기 쉽고, 하자보수를 받더라도 제대로 하자가 보수가 완료된 것인지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법원에서 선정한 전문 감정 인의 감정결과에 따른 판결에 의해 하자를 처리하여야 제대로 하자보수 내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고, 사업주체와 합의 할 경우에도 법원에 소를 제기한 후 판사 입회 하에 조정을 하여야 합의의 이행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로직에서는 다양하고 수많은 하자소송을 처리하여 왔는바, 어떠한 유형의 하자소송에 의하여 누구에 대하여 책임을 추궁할 것인지 를 합리적으로 선택하여 구분소유자 내지 입주자대표회의가 최대한 만족스러운 손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소송 제기 전 하자조사 단계에서 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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