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도인이 부담하는 세금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의 개념
“양도소득세”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이하 “양도”라 함)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3호 및 제88조제1항).
양도소득세의 산정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양도소득세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소득세법」 제93조제1호).
지방소득세
지방소득세의 개념
“지방소득세”란 지방자치단체의 소득분(소득세분 및 법인세분)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지방세법」 제85조 참조).
지방소득세 납세의무자
소득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소득세 및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지방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지방세법」 제86조제1항).
지방소득세액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합니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합니다(「지방세법」 제86조제1항, 제92조제1항 및 제103조의3제1항).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법」 제92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에 관련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합니다(「지방세법」 제103조제2항).
구분 |
개인지방소득세의 표준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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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기간 1년 미만 |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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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기간 1년 이상 2년 미만 |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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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기간 2년 이상 |
1천200만원 이하 |
과세표준의 0.6% |
1천200만원 초과 4천600만원 이하 |
7만2천원+(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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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천60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
58만2천원+(4천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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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천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
159만원+(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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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376만원+(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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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946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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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원 초과 |
1,746만원+(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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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 토지 |
1천200만원 이하 |
과세표준의 1.6% |
1천200만원 초과 4천600만원 이하 |
19만2천원+(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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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천60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
104만2천원+(4천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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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천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
247만원+(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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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526만원+(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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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1,246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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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원 초과 |
2,246만원+(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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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양도 |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7% |
농어촌특별세
농어촌특별세의 개념
“농어촌특별세”란 농어업의 경쟁력강화와 농어촌산업기반시설의 확충 및 농어촌지역 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농어촌특별세법」 제1조).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자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감면받은 자는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농어촌특별세법」 제3조제1호).
농어촌특별세액
농어촌특별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금액으로 매도인은「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을 받는 양도소득세의 감면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해야 합니다(「농어촌특별세법」 제2조제2항 및 제5조제1항제1호).
농어촌특별세의 신고 및 납부
매도인은 감면받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때에 농어촌특별세를 함께 신고·납부해야 합니다(「농어촌특별세법」 제7조제1항).
[참고: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