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의 개념
“하자보수보증금”이란 하자보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담보책임기간동안 예치 또는 지급을 보장하는 보증에 가입하는 하자보수비용을 말합니다(규제「공동주택관리법」 제38조제1항 및 규제「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하자보수보증금의 용도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관리단 및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 또는 임차인대표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보수하거나 제3자에게 보수하게 하는 데 사용되는 경우로서 하자보수와 관련된 다음의 용도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 하자 여부 판정서(재심의 결정서를 포함) 정본에 따라 하자로 판정된 시설공사 등에 대한 하자보수비용
-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가 송달한 조정서 정본에 따른 하자보수비용
- 법원의 재판 결과에 따른 하자보수비용
- 하자진단의 결과에 따른 하자보수비용
하자보수보증금 예치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 및 사용
· 사업주체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담보책임기간동안 예치해야 합니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인 사업주체는 제외합니다(규제「공동주택관리법」 제38조제1항).
사용검사 신청 시 예치증서 제출
사업주체는 다음의 어느 해당하는 신청서를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할 때에 현금 예치증서 또는 보증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규제「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1조제2항).
※ 사용검사권자: 규제「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권자 또는 규제「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권자를 모두 포함합니다(규제「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 사업주체는 사용검사 신청서(공동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하여 임시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임시 사용승인 신청서)
- 사용승인 신청서
- 양도신고서, 양도 허가신청서 또는 분양전환 승인신청서, 분양전환 허가신청서, 분양전환 신고서
예치명의 변경
· 사용검사권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된 때에는 지체 없이 예치명의 또는 가입명의를 해당 입주자대표회의로 변경하고 입주자대표회의에 현금 예치증서 또는 보증서를 인계해야 합니다(규제「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1조제3항).
· 입주자대표회의는 인계받은 현금 예치증서 또는 보증서를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인)로 하여금 보관하도록 해야 합니다(규제「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1조제4항).
하자보수보증금 청구 및 반환
하자보수보증금의 청구 및 관리
·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업주체가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서 발급기관에 하자보수보증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규제「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전단).
·청구를 받은 하자보수보증서 발급기관은 청구일부터 30일 이내에 하자보수보증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하자보수보증서 발급기관이 청구를 받은 금액에 이의가 있으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지급해야 합니다(규제「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4조제2항).
·하자보수보증서 발급기관은 하자보수보증금을 지급할 때에는 금융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지급하도록 하며,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금융계좌로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관리해야 합니다(규제「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4조제3항). 금융계좌 구분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 |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의 인감과 관리 사무소장의 직인을 복수로 등록한 금융계좌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 률」에 따른 관리인의 인감을 등록한 금융계좌(같은 법에 따른 관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회를 대표하는 자 1명과 관리인의 인감을 복수로 등록한 계좌) |
[출처 :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