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
분쟁조정이란
공동주택의 하자와 관련된 민사에 관한 분쟁을 재판에 비해 간단한 절차에 따라 당사자간에 상호 양해를 통하여 관계법규 및 조리를 바탕으로 실정에 맞게 해결하는 것을 말함.
조정대상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에 대한 사업주체ㆍ하자보수보증금의 보증서 발급기관과 입주자대표회의등ㆍ임차인등 간의 분쟁의 조정
조정효력
조정성립 시
- 재판상화해(확정판결)와 동일한 효력
- 불이행시 강제집행 가능
- 이행 후 하자관리시스템에 등록
조정불성립 시
- 관할법원에 민사소송 제기 가능
- 사업주체가 하자보수책임이 없음을 이유로 조정안을 거부한 경우 하자심사 신청가능
소멸시효 중단
-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와 같음
- 다만, 신청취하 시 소멸시효 중단효력 없음
※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30일 이내에 그 수락 여부를 통보하여야 하며, 답변이 없는 경우 그 조정안을 수락한 것으로 봄.
[출처: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