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의 청구
하자보수 청구권자
전유부분
전유부분에 대한 하자보수 청구권자는 입주자 또는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입니다.
(규제「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제1항 및규제「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제1호).
※ 전유부분(專有部分):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을 말합니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공용부분
공용부분에 대한 하자보수 청구권자는 입주자대표회의,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대표회의, 관리주체(관리사무소장) 및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단 입니다(규제「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제1항 및 규제「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제2호).
※ 공용부분: 전유부분 외의 건물부분, 전유부분에 속하지 않는 건물의 부속물 및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용부분으로 된 부속의 건물을 말합니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 관리단: 1동의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하면 별도의 설립절차가 없더라도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당연히 설립되는 단체입니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 및 제23조제1항).
하자보수보증금의 청구 |
Q.사업주체가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입주자가 보증기관에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관리단 및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 또는 임차인대표회의는 사업주체가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하자보수계획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하여 직접 보수하거나 제3자에게 보수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명의자는 입주자대표회의이며, 하자보수보증금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자신의 권리로 보증기관에 청구할 수 있을 뿐이므로,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하여 보수하고자 하는 입주자로서는 직접 보증기관에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할 수 없으며,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보증기관에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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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 절차
구분 |
내용 |
청구 |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관리단 및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 또는 임차인대표회의는 공동주택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담보책임기간 내 사업주체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하여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8조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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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보 및 보수 |
사업주체는 하자보수를 청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하자를 보수하거나 보수계획을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관리단 및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 또는 임차인대표회의에 서면 통보하고 보수해야 합니다. 다만, 하자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항은 이유를 기재하여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보해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8조제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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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통보 |
하자보수가 완료되면 사업주체는 즉시 그 보수결과를 하자보수를 청구한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관리단 및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 또는 임차인대표회의에 통보해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8조제4항). |
※ 하자보수계획서에는 하자부위, 보수방법, 보수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동일한 하자가 2세대 이상에서 발생한 경우 세대별 보수 일정을 포함한다), 담당자 성명·연락처나 그 밖에 보수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합니다(규제「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8조제3항).
[출처 :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