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의 갱신
입주자의 임대차계약 갱신
임대주택의 입주자와 임대사업자가 표준임대차계약서에서 약정한 임대차기간이 끝나면, 그 입주자는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여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의 갱신
"임대차계약의 갱신"이란 임대차계약의 계약기간이 끝난 경우에 그 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말하는데, 특히 「임대주택법」이 적용되는 임대주택의 입주자가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원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다8002 판결 참조).
묵시적 갱신
임대사업자가 갱신거절의 통지 등을 하지 않는 경우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대주택의 입주자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끝난 때에 종전의 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제1항).
임대주택 입주자가 갱신의사가 없음을 통지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의 입주자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갱신의사가 없음을 임대사업자에게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계약기간이 끝난 때에 종전의 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제1항).
묵시적 갱신에서의 임대차기간
묵시적으로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제2항).
묵시적 갱신이 제한되는 경우
임대주택의 입주자가 2기의 임대료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입주자로서의 의무를 현저하게 위반한 때에는 묵시적 갱신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제3항).
"2기의 임대료에 달하도록 연체" 란 연속해서 2기의 임대료를 연체한 때는 물론이고, 연속해서 연체하지는 않더라도 전후 합하여 연체한 임대료가 2기분에 달한 때에도 포함됩니다.
예를 들면, 6, 7월분의 임대료를 계속 연체한 경우뿐만 아니라 7월분 연체 후 8, 9월분을 지급하였다가 10월분을 다시 연체한 경우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묵시적 갱신에서의 계약 해지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대주택의 입주자는 언제든지 임대사업자에게 계약의 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제1항).
임대주택의 입주자가 임대사업자에게 임대차계약의 해지의사를 통지한 경우 임대사업자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임대차계약은 해지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제2항).
[출처 :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