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전세자금 지원
전세자금 융자
임대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사람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금을 융자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기금(nhuf.molit.go.kr)-개인상품-개인상품 전체보기]
버팀목전세자금
주거안정월세자금
부도임대주택 퇴거자 전세자금
지연배상금
대출원리금 연체
채무자가 대출원리금을 기일(또는 약정납입일)내에 납입하지 않은 때에는 기일(또는 약정납입일)의 다음날부터 실제 납입일 전일까지의 해당일수(지연일수)에 대하여 지연배상금을 물어야 합니다.
[「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국토교통부 훈령 제1040호, 2018. 6. 12. 발령·시행) 제31조제1항]
연체이율
연체이율은 다음과 같이 적용합니다(「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 별표 2).
자금의 연체이율은 최대 연 10% 범위내로 합니다.
구 분* |
3개월 이내 |
3개월 초과 |
기한이익 상실 전 |
이자율 + 연4.0% |
이자율 + 연5.0% |
기한이익 상실 후 |
이자율 + 연4.0% |
이자율 + 연5.0% |
※ 기한이익 상실 전에는 납입해야 할 금액에 대하여, 기한이익 상실 후에는 대출금 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율을 적용
민간사업자(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 등 공공기관 포함)에 대한 일시상환대출은 약정납일일의 다음날부터 14일째까지는 납입해야 할 이자액에 대해 위의 기한이익 상실 전 연체이율을 적용하고, 15일째부터 실제납입일까지는 대출금 잔액에 대해 위 기한의 기한이익 상실 후 연체이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기한이익상실일(15일째)로부터 3개월 이내는 이자율 + 연 4%, 3개월 초과는 이자율 + 연 5% 적용하며 연체이율은 최대 연 10% 범위 내로 합니다.
[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