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 분쟁의 해결

2019.12.16
2019.12.16

하자보수 분쟁의 해결

1. 분쟁의 해결방법

하자보수에 관한 분쟁은 합의, 소송 및 조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2.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설치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과 관련한 사무를 심사·조정 및 관장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규제「공동주택관리법」 제39조제1항).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사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는 다음과 같습니다(규제「공동주택관리법」 제39조제2항).

하자 여부 판정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에 대한 사업주체·하자보수보증금의 보증서 발급기관과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관리단 및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 또는 임차인대표회의 간의 분쟁의 조정
하자의 책임범위 등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에 대한 사업주체·하자보수보증금의 보증서 발급기관, 설계자 및 감리자 간에 발생하는 분쟁의 조정
다른 법령에서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로 규정된 사항

3. 하자심사·분쟁조정 절차

하자심사·분쟁조정 신청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하자심사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을 신청하기 위해 신청서와 다음의 첨부서류를 피신청인 인원수에 해당하는 부본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규제「공동주택관리법」 제39조제3항,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 제2항, 별지 제15호서식 및 별지 제16호서식).

신청서 외에 첨부서류

   ·당사자간 교섭경위서 1부

   ·하자발생사실 증명자료(컬러 사진 및 설명자료 등) 1부

   ·하자보수보증금의 보증서 사본(하자보수보증금의 보증서 발급기관이 사건의 당사자인 경우만 해당함) 1부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법인은 인감증명서를 말하되,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한 전자문서는 신분증 사본으로 갈음한다.

   √ 신청인의 위임장 및 신분증 사본

   √ 대리인의 신분증(변호사는 변호사 신분증을 말한다) 사본

   √ 대리인이 법인의 직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대표회의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구성 신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관리사무소장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장 배치 및 직인 신고증명서 사본 1부

   ·관리단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단의 관리인을 선임한 증명서류 1부

하자심사·분쟁조정 절차도

①사건접수(형식적인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 흠결보정 명령, 신청서반려), ②피신청인답변요청(10일이내 답변서 제출, 사업주체는 의무적으로 지정참여)하고 미제출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③필요시 의견수렴(이해관계인, 하자진단기관 등이 있는경우), ④필요시합의권고(책임소재등이 명백한 경우 등, 당사자출석, 진술, 합의권고), ⑤필요시 사실조사(조사관의 사전현장조사, 참고인 의견진술), ⑥임의조정(당사자출석,진술,합의권고 및 사실조사 결과를 감안하여 조정)하고 조정성립(예정)-합의권고 수락시, ⑦필요시 하자감정(전문기관의 감정이 필요한 경우나 비용부담은 쌍방이 합의하여 결정하고 미합의시 위원회에서 결정), ⑧직권조정(합의권고 거부사건, 정당한 사유없이 조정기일불축석, 정당한 사유없이 답변서 미제출 및 기타 직권조정이 필요한 경우)은 임의조정이나 조정서 교부로 함, ⑨조정완료 후에 조정안제시(당사자수락으로 조정성립), 재판상화해와 동일효력 조정서 교부(이행결과등록)하고 당사자 수락거부로 조정불성립시 사업주체가 하자존재우인시 하자심사 신청이 가능 또는 민사소송이 가능함

<출처: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하자관리정보시스템: www.adc.go.kr>

4.하자심사 또는 분쟁조정의 처리기간 및 비용

하자심사 또는 분쟁조정의 처리기간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하자심사 또는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하자심사 또는 분쟁조정의 절차를 개시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공용부분의 하자는 90일로 하고, 흠결보정기간 및 하자감정기간은 산입에서 제외) 이내에 그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규제「공동주택관리법」 제45조제1항).
이 기간 이내에 하자심사 또는 분쟁조정을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으나, 그 기간은 30일 이내로 합니다. 이 경우 그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여 각 당사자 또는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규제「공동주택관리법」 제45조제3항).

하자심사 또는 분쟁조정의 비용

하자심사 또는 분쟁조정의 진행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은 당사자가 합의한 바에 따라 그 비용을 부담합니다. 다만, 당사자가 합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부담비율을 정하게 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

[출처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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