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 시행
분양전환을 목적으로하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에게도 하자보수 청구권이 부여됨에 따라 하자보수관련 분쟁 발생 시 하자심사, 분쟁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시행 2017.10.19.)
대상
- 분양전환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 사용검사일이 2017.10.19. 이후인 임대주택
근거
-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제2항(하자담보책임), 제37조(하자보수등)
[출처 : 국토교통부]
분양전환을 목적으로하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에게도 하자보수 청구권이 부여됨에 따라 하자보수관련 분쟁 발생 시 하자심사, 분쟁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시행 2017.10.19.)
[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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