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심사 사례
천장 및 내력벽 부위 균열
신청취지 및 피신청인 답변
⊙ 신청취지
계단실 1~5층 부위에 발생한 균열에 대하여 하자라는 판정을 구함.
⊙ 피신청인 답변
하자 발생 부분을 인정하고, 하자보수 보증금으로 신청인이 보수하는 것에 대해 이의가 없음.
조사내용
⊙ 하자담보책임기간
보·바닥·지붕 및 기둥·내력벽에 대한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주택법시행령」별 표7에 따라 사용승인일로부터 5년 및 10년까지이고, 신청인이 하자담보책임기간 이내에 하자보수를 청구한 사건임.
⊙ 설계도서
계단실 내부 벽체마감은 노출콘크리트/수성페인트, 천장마감은 노출콘크리트/지정 무늬코트로 표기되어 있음.
⊙ 시공상태
현장실사 결과, 대상부위는 계단실 내부로서 건조환경에 있으며, 계단실 15층 벽체와 천장 슬래브에 건조수축 및 대각선방향(사인장) 균열(폭: 0.40.5mm)이 발생되어 있는 상태임.
이는 발생 형태로 보아 시공 시 콘크리트의 다짐 부족 및 건조수축에 의한 균열로 판단되며, 건조환경하에 있는 벽체의 허용 균열폭(0.4mm) 이상인 것으로 확인됨.
판정결과
ʻʻ천장 및 내력벽 부위 균열ʼʼ건은 대상부위 콘크리트의 다짐 부족 및 건조수축에 의해 허용균열폭(0.4mm) 이상의 균열(0.4~0.5mm)이 발생하여, 이로 인해 기능상, 미관상 지장을 초래하므로 일반하자로 판단됨.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