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심사 사례
1층 필로티 벽체 콘크리트 채움 부족
신청취지 및 피신청인 답변
⊙ 신청취지
1층 필로티 벽체 콘크리트 채움 부족 부위가 있어, 이에 대하여 하자라는 판정을 구함.
⊙ 피신청인 답변
대상 공용부분의 하자 여부를 확인 후 조치 예정임.
조사내용
⊙ 하자담보책임기간
일반철근콘크리트공사에 대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주택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라 사용승인일로부터 4년까지이고, 신청인이 하자담보책임기간 이내에 하자보수를 청구한 사건임.
⊙ 설계도서
건축허가도면 및 사용승인도면 검토결과, 1층 필로티 벽체는 철근콘크리트로 표기되어 있음.
⊙ 시공상태
현장실사 결과, 1층 필로티 벽체 모서리 중앙부 및 상부에 콘크리트 채움이 부족한 부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판정결과
ʻʻ1층 필로티 벽체 콘크리트 채움 부족ʼʼ 건은 대상벽체 시공 당시 콘크리트 타설 및 다짐 미흡의 영향으로 콘크리트 채움이 부족한 부위가 발생되어 이로 인해 기능상, 미관상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일반하자로 판단됨.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