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심사 사례 - 지하주차장 바닥 시공불량으로 소음, 균열, 들뜸 발생

2020.02.05
2020.02.05

하자심사 사례

지하주차장 바닥 시공불량으로 소음, 균열, 들뜸 발생

신청취지 및 피신청인 답변

신청취지

  • 지하주차장 바닥 시공불량으로 소음, 균열, 들뜸 발생하여 사용상 지장을 초래하고, 입주민들의 민원이 많아, 이에 대해 하자라는 판정을 구함.

피신청인 답변

  • 피신청인 자체 구조팀의 현장점검 결과 최하층 바닥 마감재인 무근콘크리트판이 줄눈을 경계로 부분적으로 분리되어 차량 이동에 따라 분리된 무근콘크리트판을 통해 소음이 발생되는 것으로 확인했으며,
  • 지하주차장 바닥재인 무근콘크리트는 건물구조와는 전혀 무관한 마감재로써 분리 거동하는 무근콘크리트부위에 발포우레탄 소재를 일정 간격으로 적절히 주입하여 양생 및 고정하면 상기 하자사항은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보수공사 착수를 준비하는 중임.

조사내용

하자담보책임기간
일반철근콘크리트공사에 대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주택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라 사용검사일로부터 4년이고, 신청인이 하자담보책임기간 이내에 하자보수를 청구한 사건임.

설계도서
사용검사도면 검토결과, 지하1층 주차장은 THK100 무근콘크리트(슈퍼콘셀), 지하2층 주차장은 THK100 무근콘크리트(슈퍼콘셀)+THK100 무근콘크리트(슈퍼콘셀)(배수판 포함), 지하3층 주차장은 THK100 무근콘크리트(슈퍼콘셀)(배수판 포함)로 표기되었으며 지면에 접하는 부위는 배수판이 포함되어 설계됨.

시공상태
현장실사 결과 아래와 같은 사항을 확인하였음.

  1. 바닥 무근콘크리트판의 크기는 가로·세로 4m×4m 이하이며, 수축줄눈(Contraction Joint)의 줄눈폭은 6.5mm로 시공하였음. 줄눈깊이는 확인이 불가능하여 피신청인에게 청문결과 줄눈깊이 45~55mm로 시공하였음을 주장함.
  2. 차량진입시 무근콘크리트 바닥의 ʻʻ텅,텅,텅ʼʼ 울림음이 차량의 이동에 따라 주기적으로 반복되었으며, 차량에 탑승하여 소음을 측정한 결과 차량 자체 소음은 5560dB, 바닥 소음(울림음) 발생시에는 7080dB로 측정됨.
  3. 지하주차장 바닥의 무근콘크리트 수축줄눈(Contraction Joint) 우각부에 사선방향의 균열(균열폭0.1~0.15mm)과 수축줄눈(Contraction Joint) 경계부위의 무근콘크리트 일부에 파손이 발생된 상태임.
  • 이와 같은 현상은 배수판 위에 시공된 무근콘크리트(현재 탄소섬유보강콘크리트를 적용하여 시공한 상태임) 부위에서 온도 변화에 따른 수축․팽창에 대응하기 위해 설치된 줄눈에 관통 균열이 발생하여 개별 무근콘크리트판(4m×4m)으로 분리되고, 수축줄눈(Contraction Joint) 부위를 중심으로 변위에 의한 기초콘크리트와 무근콘크리트판(배수판 포함)사이에 간극(들뜸)이 발생되어, 해당부위에서 차량이동시 충격․진동에 의해 간극(들뜸)부위가 맞닿으면서 소음, 균열, 들뜸이 발생된 것으로 판단됨.

판정결과

ʻʻ지하주차장 바닥의 시공불량으로 균열, 소음, 들뜸 발생ʼʼ 건은 지하주차장 바닥의 무근콘크리트 부위에서 온도 변화에 따른 수축·팽창에 대응하기 위해 설치된 줄눈의 관통 균열에 의하여 개별 무근콘크리트판(4m×4m)으로 분리되고 변위에 의한 기초콘크리트와 무근콘크리트판(배수판 포함)사이에 간극(들뜸)이 발생하여, 해당부위에서 차량이동시 충격·진동에 의해 간극(들뜸)부위가 맞닿으면서 소음, 균열, 들뜸이 발생된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기능상·미관상 지장을 초래하므로 일반하자로 판단됨.

[출처 : 국톡교통부]

하자심사 사례 - 지하주차장 바닥 시공불량으로 소음, 균열, 들뜸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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