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심사 사례
욕실 방수 미흡에 따른 파우더룸 누수피해
신청취지 및 피신청인 답변
⊙ 신청취지
부부욕실 방수 미흡 문제로 욕실 출입문 측(파우더룸) 벽체 및 바닥에 누수피해가 있어 이에 대하여 하자라는 판정을 구함
⊙ 피신청인 답변
신청사건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한 후 세부사항에 답변하겠음.
조사내용
⊙ 하자담보책임기간
방수공사에 대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주택법시행령」 별표6에 따라 사용검사일로부터 4년까지이고, 신청인이 하자담보책임기간 이내에 하자보수를 청구한 사건임.
⊙ 설계도서
사용검사도면 검토결과, 부부욕실과 파우더룸 간 벽체는 건식벽체(경량칸막이)로서, (부부욕실 측)지정타일/T-6 CRC보드/T-12 내수합판/T-12.5 방수석고보드/T-50 유리면/T-12.5 차음 석고보드(파우더룸 측)로 표기되어 있고, 부부욕실의 바닥은 도막방수/구배 모르타르/지정타일로 나타나 있으며, 벽체의 도막방수의 시공 높이는 1200mm 및 1800mm로 나타나 있음.
⊙ 시공상태
- 현장실사 결과, 부부욕실 입구(파우더룸 측) 바닥마루에 습기에 의한 변색이 있고, 출입문 좌·우측 벽체(경량칸막이) 하부의 벽지에도 습기가 확인됨.
- 벽체(경량칸막이) 마감재를 제거하여 내부 상태를 확인한 결과, 벽체 하부의 석고보드(부부욕실 및 파우더룸 측)에 습기가 있고, 금속재인 스터드(경량칸막이 내부 수직재) 및 러너(경량칸막이 하부 수평재)에 녹이 있으며, 파우더룸과 면한 욕실 벽체의 타일 간 줄눈 및 벽과 바닥 타일 접합부에 미세한 틈새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경량칸막이 벽체의 석고보드 습기 및 철재 수직·수평재의 녹 발생 부위가 출입문 좌 ·우측 벽체 하부(바닥에서 부터 500mm 정도)인 점과 그 외의 부위에는 습기가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욕실 용수가 출입문 문턱 주위의 방수층 시공 미흡 부위(벽·바닥 접합부, 문턱 접합부 등)로 스며들어 벽체 및 바닥마루에 습기 피해가 발생된 것으로 판단됨.
판정결과
ʻʻ욕실 방수 미흡에 따른 파우더룸 누수피해ʼʼ건은 욕실용수가 방수층 시공 미흡 부위 등(벽·바닥 접합부, 문턱 접합부 등)으로 스며들어 습기 피해가 발생된 것으로 판단되며, 이로 인해 기능상, 미관상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일반하자로 판단됨.
[출처 : 국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