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심사 사례
거실 벽체(안방문 옆) 누수
신청취지 및 피신청인 답변
⊙ 신청취지
부부욕실과 인접한 거실 벽체에 누수가 발생하여 수차례 보수를 받았으나, 지속적으로 누수가 발생하여 하자라는 판정을 구함.
⊙ 피신청인 답변
해당 부위는 누수가 아닌 결로로 인한 것으로, 설계 및 시공상 잘못이 없을 경우, 결로 발생 사실만으로는 하자로 판정할 수 없다고 답변함.
조사내용
⊙ 하자담보책임기간
일반벽돌공사에 대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주택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라 사용검사일로부터 2년까지이고, 신청인이 하자담보책임기간 이내에 하자보수를 청구하여 피신청인이 보수를 하였으나, 하자가 재발생하여 하자보수를 재청구한 사건임.
⊙ 설계도서
- 사용검사도면 검토결과, 해당 부위는 콘크리트 기둥(C2)과 조적벽(시멘트 벽돌)이 서로 접하는 부위로 ʻʻ콘크리트, 시멘트모르타르+THK12.5 석고보드+고급실크벽지ʼʼ 마감으로 표기되어 있음.
- 해당 단지의 건축공사 시방서를 확인결과, 311 조적공사, 31110 벽돌공사, 3.2.1 쌓기 일반조건에 아래와 같이 표기되어 있음.
- 차. 수평, 수직 줄눈 및 기둥, 보 또는 슬래브와 접하는 부위는 줄눈 모르타르를 빈틈없이 충전시킨다...중략...
- 거. 평면상 조적벽체가 콘크리트 벽체에 맞닿는 접합키 부위는 사춤 모르타르를 잘 채워 쌓는다.
⊙ 신청인 진술
신청인은 입주 초기부터 해당 벽체에 곰팡이 등이 발생하여, 4차례 보수를 받았으며, 보수 한 달 후 부터 곰팡이가 상부에서부터 재발생 하였다고 진술함.
⊙ 시공상태
- 현장실사 결과, 해당 부위는 부부욕실과의 경계벽이며, 콘크리트 기둥과 조적벽체(시멘트 벽돌)가 접하는 부위로서 벽면 젖음 및 곰팡이가 확인됨.
- 부부욕실 천장 내부를 확인한 결과, 해당 부위는 시멘트 모르타르로 마감되어 있음.
- 거실 측 천장 및 벽면 마감재(석고보드)를 해체한 결과, 천장 마감재 및 콘크리트 슬래브에는 곰팡이 등 누수 흔적이 없으나, 벽면 마감재(석고보드)의 배면에는 곰팡이가 있고, 콘크리트 기둥 및 슬래브와 조적벽체 접합부에 틈(15mm 정도)이 확인됨.
판정결과
ʻʻ거실 벽면(안방문 옆) 누수ʼʼ건은기존에 보수를 실시한 바 있으나, 하자에 대한 근본적인 치유가 되지 않았고, 시공 당시 이질재(콘크리트 기둥 및 슬래브와 조적벽체) 접합부위의 모르타르 충전미흡 등 품질관리 미흡으로 발생한 접합부 틈새(15mm 정도)로 욕실에서 사용하는 습기 등이 유입되어 벽면 젖음 및 곰팡이 등이 발생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기능상, 미관상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일반하자로 판단됨.
[출처 : 국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