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심사 사례
앞마당 데크 변형 및 들뜸 발생
신청취지 및 피신청인 답변
신청취지
앞마당 계단데크를 고정시킨 합판 및 지지역할을 하는 재료를 목재로 시공한 것은 부실시공이므로 하자라는 판정을 구함.
피신청인 답변
하자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시공상세도를 확인하였으며, 동 도면을 송부함.
조사내용
하자담보책임기간
수장목공사에 대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주택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라 사용검사일로부터 1년까지이나, 하자담보책임기간 이내에 발생된 하자(일반하자) 여부에 대한 심사사건임.
설계도서
사용검사도면 검토결과, 콘크리트 계단 위 + 목재40x40@450 + 친환경합성목재 t24 x w120로 표기됨.
신청인 주장
데크의 변형 및 들뜸으로 인하여 보행이 불가하여 데크를 해체해 본 결과, 데크를 고정하기 위해 목재(합판, 각재)를 외부에 시공하여 지지역할을 하도록 한 것 자체가 부실시공이라고 주장함.
시공상태
현장실사 시, 입주자가 해체한 부분을 확인한 결과, 콘크리트 계단 위 각재 및 합판으로 시공 후 데크목을 고정시킨 것으로 확인됨.
데크를 고정하기 위해 사용된 합판과 각재가 수분의 흡수 및 건조가 반복됨에 따라 변형되어, 데크가 처지고 들뜸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됨.
피신청인은 시공과정에서 품질관리 미흡에 의한 하자임을 인정함.
판정결과
ʻʻ앞마당 데크 변형 및 들뜸 발생ʼʼ 건은 데크를 고정하기 위해 사용된 합판과 각재가 변형되어 테크의 일부는 처지고 또 다른 일부는 들떠서 기능상 지장을 초래하므로 일반하자로 판단됨.
[출처 : 국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