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심사사례
음식물 처리기 설치 불량
신청취지 및 피신청인 답변
음식물 처리기의 설치가 불량하여 하자라는 판정을 구함.
피신청인 답변
신청인이 확인하고 구매를 결정한 후 분양 사건으로 하자사항이 아님.
조사내용
하자담보책임기간
주방기구공사에 대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주택법시행령」 별표 6에 따라 사용검사일로부터 2년까지이나,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일반하자) 여부에대한 심사사건임.
설계도서
사용검사도면 검토결과, 음식물 처리기 관련 내용은 발견되지 않음.
피신청인주장
대상세대는 후분양한 것이므로 분양계약당시 이와 같은 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계약서 15조 1항에 ʻʻ을은 아파트 현장내 설치 시설물(계약세대 내부 및 공유시설,설치물 등 일체)에 대하여 직접 확인한 후 본 계약을 체결하는 사항으로, 향후 이에 대하여 추가시설 설치요구 등 일체의 이의(법적문제포함)를 갑에게 요구하지 않기로 한다.ʼʼ라고 명시되어 있어, 하자아님을 주장함.
신청인주장
분양계약당시, 이전 입주자가 단지진입을 방해하여 대상세대의 시공상태를 확인할 수 없었으며, 확인하였다 하더라도 전문가가 아닌 이상 주방싱크 하부에 설치된 음식물 처리기의 오시공 여부는 알 수 없음을 주장함.
당사자 주장 검토
시설물을 확인 후 계약하여 일체의 이의제기를 하지 않기로 한 면책조항이 있다 하더라도, 건물의 객관적인 하자까지 면책한다는 내용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더욱이 계약당시 인지하기 어려운 음식물 처리기 설치불량 등의 하자까지 용인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움(대법원 2012다29601 판결 참조).
시공상태
현장실사 결과, 대상부위의 음식물 처리기는 협소한 장소에 시공되어, 음식물 투입 및 배출이 곤란하므로 정상적인 사용이 불가한 것으로 확인됨.
판정결과
ʻʻ음식물 처리기 설치불량ʼʼ 건은 피신청인이 음식물 처리기를 협소한 장소에 설치하여 음식물의 투입 및 배출이 곤란하며, 이로 인해 정상적인 사용이 불가하여 기능상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일반하자로 판단됨.
[출처 : 국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