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심사제도 - 이의신청
- 하자 여부 판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하자 여부 판정서를 송달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 가능 함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62에 따른 안전진단기관 또는 관계 전문가가 작성한 의견서와 그 기관의 사업자등록증을 첨부 함
- 하자 여부 판정을 의결한 분과위원회가 아닌 다른 분과위원회에서 재심의 함
- 전유부분은 60일, 공용부분 90일이내 그 절차를 완료함. 단, 1회에 한하여 30일 이내 연장 가능, 흠결보정과 하자감정기간 제외 함
- 당초의 하자 여부 판정을 변경하기 위하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함
-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의 판정을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최종 판정으로 봄
[참고 ; 국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