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항력
대항력은 임차한 주택이 경매로 인해 소유자가 변경되더라도 계약한 임대차 기간 동안 계속해서 거주할 수 있고 그 기간이 종료되면 임차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권리를 말한다.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는 집에 경매가 신청되었을때,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경매 절차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은 두가지 방법이 있다.
- 법원에 배당요구를 신청하여 부동산이 낙찰된 후 보증금을 배당받는 방법
- 배당요구를 하지 않고 낙찰자에게 반환을 요구하는 방법
단,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할 경우 낙찰자가 인수하게 된다.
대항력 성립 요건
대항력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필요하다.
- 실제로 점유
- 전입신고 : 대항력 발생일은 전입신고 다음날 0시부터이다.
대항력의 인수와 소멸
경매 부동산의 여러가지 권리들은 설정된 날짜와 순서에 따라 소멸되거나 반대로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수도 있는데 임차인의 대항력도 마찬가지이다.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순위인 임차인은 대항력이 없다.
대항력 발생 시점이 말소기준권리보다 빠르면 낙찰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이어 받아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되기 전까지 명도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