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의 설계
건축물의 설계
원칙
규제「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건축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건축신고를 해야 하는 건축물의 설계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미만인 개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건축법」 제23조제1항 본문 및 제1항 단서 제1호).
설계자는 건축물이 「건축법」과 「건축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맞고, 안전·기능 및 미관에 지장이 없도록 설계해야 하며, 다음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따라 설계도서를 작성해야 합니다(「건축법」 제23조제2항 본문).
설계도서 작성기준을 확인하려면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다만, 해당 건축물의 공법(工法) 등이 특수한 경우로서 「건축법 시행규칙」 제2조제 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규제「건축법」 제23조제2항 단서).
예외
표준설계도서나 특수한 공법을 적용한 설계도서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규제「건축법」 제23조제1항(건축사의 설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건축법」 제23조제4항 및 규제「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2호 단서).
[참고 : 국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