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가 대상 및 기간
대상
사업주는 근로자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이하 "가족"이라 함)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이하 "가족돌봄휴가"라 함)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규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2항 본문).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규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2항 단서).
휴가 기간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연간 최장 10 일로 하며, 일단위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규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4항제2호 본문).
다만,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됩니다(규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4항제2호 단서).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됩니다(규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6항).
위반 시 제재
가족돌봄휴가의 신청을 받고 이를 허용하지 않은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규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제2항제8호).
가족돌봄휴가의 제한
제한 사유
사업주는 조부모 또는 손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한 근로자 외에도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에는 가족돌봄휴가를 허용하지 않습니다(규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2항 본문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3제2항 본문).
다만,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에게 질병, 노령, 장애 또는 미성년 등의 사유가 있어 신청한 근로자가 돌봐야 하는 경우에는 가족돌봄휴가를 허용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3제2항 단서).
가족돌봄휴가의 신청
신청 방법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려는 날, 가족돌봄휴가 중 돌보는 대상인 가족의 성명·생년월일, 가족돌봄휴가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함)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9항 및 규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제4항).
[참조 : 국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