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의 개념 및 종류
보증의 개념
보증이란?
'보증'이란 주된 채무자 이외에 동일한 내용의 채무를 부담하는 종된 채무자를 두어, 주채무자의 채무(주채무)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는 제도를 말합니다(출처: 한국법제연구원 법령용어 참조).
보증의 유형
보증은 크게 일반보증, 어음보증 및 다양한 신용보증제도가 있습니다.
이 컨텐츠에서는 일반보증의 종류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보증의 종류
일반보증의 종류는 그 구체적 법률관계의 내용에 따라 단순보증, 연대보증, 공동보증, 근보증, 신원보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 분 |
내 용 |
단순보증 |
주된 채무자 이외에 동일한 내용의 채무를 부담하는 종된 채무자를 두어, 주채무자의 채무(주채무)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는 제도를 말합니다(출처: 한국법제연구원 법령용어 참조). |
연대보증 |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해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주채무의 이행을 담보하는 채무를 말합니다(출처: 한국법제연구원 법령용어 참조). |
공동보증 |
같은 주채무에 대해 여러 사람의 보증인이 각자의 행위로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것을 말합니다(「민법」 제439조 참조). |
근보증 |
당좌대월계약과 같은 일정한 계속적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불특정의 채무를 보증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하며, 신용보증이라고도 합니다(「민법」 제428조의3제1항 전단 및 서울고법 1986. 5. 19. 선고 85나2600 제15민사부판결 참조). |
신원보증 |
피용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사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그 손해를 배상할 채무를 부담하는 것을 말합니다.(「신원보증법」 제2조 참조). |
[참조 : 국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