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의 작성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차용증
금전소비대차 계약은 대주(돈을 빌려주는 사람)와 차주(돈을 빌리는 사람)의 합의로 성립합니다(「민법」 제598조).
당사자가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의 구두합의를 통해서도 성립합니다.
그러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차주가 금전거래 사실을 부인하며 돈을 갚지 않거나 대주가 기한보다 일찍 돈을 요구하는 경우 등에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기 어렵게 됩니다.
따라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작성 사항
차용증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정확하게 작성합니다.
채권자·채무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채무액
이자에 관한 사항
변제기일 및 변제방법
변제하지 않는 경우의 위약금 약정
기한
조건
채권자·채무자
채권자·채무자의 인적사항(주민등록번호·주소)
금전소비대차 계약의 당사자인 채권자(대주)와 채무자(차주)를 정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사자의 별명, 아호(雅號) 등을 사용하여 당사자를 특정할 수만 있으면 이를 사용하는 것도 무방하지만,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실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를 정확히 씁니다.
계약 당사자는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신분증과 대조하여 동일한 사람인지를 확인하고 계약해야 합니다.
대리인이 있는 경우
계약당사자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차용증에 별도로 대리인의 자격을 표시한 다음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별도로 기재하고 대리인의 신분증과 대조하여 신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리인과 금전소비대차계약을 맺는 당사자는 대리인의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위임장을 반드시 받아두어야 합니다.
※ “위임장”이란 본인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면서 작성하는 위임계약에 따른 증서를 말합니다.
채무액
원금
차용한 금전의 원금을 씁니다.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를 함께 쓰는 것이 좋습니다.
이자
무이자 약정
만약 채권자(대주)가 금전을 무이자로 빌려주기로 합의한 것이라면 무이자대차임을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자만 약정
이자부 금전소비대차인 경우에는 이자있음을 기재해야 합니다.
예금(禮金),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체당금(替當金), 그 밖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금전의 대차와 관련하여 채권자가 받은 것은 이를 이자로 봅니다(「이자제한법」 제4조제1항).
채무자가 금전대차와 관련하여 금전지급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는 경우 의무 발생의 원인 및 근거법령, 의무의 내용, 거래상 일반원칙 등에 비추어 그 의무가 원래 채권자가 부담하여야 할 성질인 때에는 이를 이자로 봅니다(「이자제한법」 제4조제2항).
이자 있음을 기재하였으나, 이율은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정이율인 연 5%가 적용됩니다(「민법」 제379조 및 제397조제1항).
※ 단, 상사거래에 기초한 금전거래인 경우에는 연 6%의 법정이율이 적용됩니다(「상법」 제54조).
이자와 이율의 약정
원금이 10만원 이상인 금전소비대차에서 그 이율은 연 24%의 이자율의 한도에서 당사자의 합의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제5항 및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될 수 있습니다(「이자제한법」 제8조).
이자의 사전공제 약정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이자율을 약정할 때에 당사자는 선이자를 미리 공제하기로 할 수 있습니다(「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 제3조 및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예를 들어, 변제기한을 1년으로 하고 이자율을 연 24%로 1,000만원을 빌려주고 받는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1년 후에 받을 이자 240만원을 미리 공제한 760만원만을 채무자에게 주는 경우
이렇게 선이자를 사전 공제한 경우 그 공제액이 채무자가 실제 수령한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연 24%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부분은 원본에 충당한 것으로 봅니다(「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 제3조 및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최고이율의 초과부분의 효과
계약상의 이자로서 연 24%의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합니다(「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제3항 및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이자에 대해 다시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복리약정도 연 24%를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무효로 합니다(「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 제5조 및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변제기
변제기의 약정
변제기는 연·월·일을 정하여 정확히 적는 것이 좋습니다.
변제기 약정이 없는 경우
변제기에 대한 약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차용증에 기재하지 않아도 좋으나 채권자가 변제를 청구한 뒤 상당한 기간이 지나면 변제기가 도래한 것으로 됩니다.
기한
기한의 의미
“기한”이란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그 효력의 발생·소멸 또는 채무의 이행을 장래에 발생하는 것이 확실한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부관(附款)을 말합니다.
※ “부관”이란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제한하기 위하여 부가되는 약관(約款)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내년 12월 31일까지 돈을 빌려준다는 것은 기한부 금전소비대차입니다.
기한이익의 상실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됩니다(「민법」 제153조제1항) .
기한의 이익을 채무자에게 주는 것은 채무자를 신용하여 그에게 기한 만큼의 이행을 늦춰주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채무자에게 다음과 같이 경제적 신용을 잃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채무자의 기한의 이익은 상실됩니다.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하거나, 감소 또는 멸실하게 한 때(「민법」 제388조제1호)
채무자가 담보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민법」 제388조제2호)
채무자가 파산한 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5조)
※ 기한이익 상실은 당사자 사이에서 계약시 특약사항으로 부기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특약사항
조건
“조건”이란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成否)에 의존하게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附款)을 말합니다.
‘돈이 생기면 갚는다’ 등의 막연한 조건은 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배상액의 예정
당사자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특약사항으로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98조제1항).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98조제2항).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이행의 청구나 계약의 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민법」 제398조제3항).
위약금을 약정하는 것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됩니다(「민법」 제398조제4항).
[출처 :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