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력구조부 및 시설공사별 재하자 발생기간

2021.01.29
2021.01.29

내력구조부 및 시설공사별 재하자 발생기간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의사·운영에 관한 규칙 시행세칙>(2014. 8. 18. 시행) 제4조
  ※ 참고 : 이 세칙은 위원회 내부규정이므로, 법규성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내력구조부 및 시설공사별 재하자 발생기간
구분 하자담보책임기간 공사종류 발생기간
시설공사별 1년
(9공종)
미장공사, 수장공사, 칠공사, 도배공사, 수장목공사, 창호유리공사, 잔디심기공사, 금속공사, 조명설비공사 3개월
2년
(53공종)
타일공사, 단열공사, 옥내가구공사 6개월
타일공사, 단열공사, 옥내가구공사 6개월
공동구공사, 지하저수조공사, 옥외위생(정화조) 관련공사, 옥외급수 관련공사, 구조체 또는 바탕재공사, 창문틀 및 문짝공사, 창호철물공사, 식재공사, 조경시설물공사, 관수 및 배수공사, 조경포장공사, 조경부대시설공사, 주방기구공사, 옥내 및 옥외설비공사, 열원기기설비공사, 공기조화기기설비공사, 닥트설비공사, 배관설비공사, 보온공사, 자동제어설비공사, 급수설비공사, 온수공급설비공사, 배수·통기설비공사, 위생기구설비공사, 철 및 보온공사, 특수설비공사, 가스설비공사, 배관·배선공사, 피뢰침공사, 동력설비공사, 수·배전공사, 전기기기공사, 통신·신호설비공사, TV공청설비공사, 방재설비공사, 감시제어설비공사, 가정자동화설비공사, 정보통신설비공사, 홈네트워크망 공사, 홈네트워크기기공사, 단지공용시스템공사 6개월
석축공사, 옹벽공사, 배수공사, 경량철골공사, 철골부대공사, 일반벽돌공사, 점토벽돌공사, 블록공사 1년
토공사 1년
3년
(12공종)
온돌공사, 소화설비공사, 제연설비공사, 가스저장시설공사, 수·변전설비공사, 발전설비공사, 승강기 및 인양기설비공사, 자동화재탐지설비공사 6개월
포장공사, 직접기초공사, 말뚝기초공사, 구조용철골공사 1년
4년
(6공종)
일반철근콘크리트공사, 특수콘크리트공사, 프리캐스트콘크리트공사, 지붕공사, 홈통 및 우수관공사, 방수공사 1년
내력구조부 5년 보, 바닥 및 지붕 1년
10년 기둥, 내력벽
내력구조부 및 시설공사별 재하자 발생기간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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