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 신청
가압류목적물
피압류채권의 특정
가압류할 채권은 제3채무자가 그 대상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야 하므로 피압류채권의 채권자(가압류채무자), 채무자(제3채무자), 채권의 종류, 발생원인, 금액, 변제기 등을 표시하여 다른 채권과 구별되도록 해야 합니다(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Ⅳ).
장래 발생할 채권이나 조건부 채권도 현재 그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이 상당 정도 기대되는 경우에는 이를 가압류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1. 9. 18.자 2000마5252 결정).
가압류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금전)채권
양도금지채권
채무자의 채권이 양도할 수 없는 것이라면 가압류할 수 없습니다(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Ⅲ).
※ 당사자가 양도할 수 없는 것으로 특약한 채권은 압류 채권자의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압류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76. 10. 29. 선고 76다1623 판결).
양도금지채권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공권력의 주체만이 행사할 수 있는 공법상의 채권(예컨대 조세·부담금·경비 등의 징수권)
부양료청구권(「민법」 제979조), 유류분반환청구권(「민법」 제1115조) 등과 같은 일신전속적인 권리 상호계산(相互計算)에 편입된 채권(「상법」 제72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특정의 사업·연구 등을 위하여 교부되고 그 목적 외의 사용이 금지되는 교부금의 교부청구권(규제「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등)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금지채권
다음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합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 및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제4조·제7조).
-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遺族扶助料)
-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
- 병사의 급료
-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① 월 185만원에 미치지 못하거나 ② 월 300만원 이상으로서 월 300만원과 압류금지금액(월액으로 계산한 금액을 말함)에서 월 300만원을 뺀 금액의 2분의 1을 합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① 월 185만원 또는 ② 월 300만원으로 합니다.
-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 및 만기환급금을 포함함). 다만, 압류금지의 범위는 생계유지, 치료 및 장애 회복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민사집행법 시행령」 제6조에서 정합니다.
- 개인별 잔액이 185만원 이하인 예금(적금·부금·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함). 다만, 채무자 등의 생활에 필요한 1개월간의 생계비에 해당하여 압류하지 못한 금전(「민사집행법」 제195조제3호)이 있으면 185만원에서 그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합니다.
특별법에 따른 압류금지채권
특별법에 따라 다음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합니다.
1.「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공무원연금법」 제28조 및 제39조)
2. 「군인연금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군인연금법」 제7조 및 제18조)
3.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를 받을 권리(「고용보험법」 제37조 및 제38조)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받을 보상금(「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9조)
5.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3조 및 제40조)
6. 「국민연금법」에 따른 각종 급여를 받을 권리(「국민연금법」 제49조 및 제58조)
7.「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받게 될 보상청구권(「근로기준법」 제86조)
8.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1항 및 제88조제2항)
9.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피해자의 보험회사에 대한 보험청구권, 피해자의 보상청구권 또는 가불금청구권(「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30조제1항 및 제40조)
1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품, 수급품을 받을 권리 및 급여수급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 및 제35조)
11.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 및 보험급여계좌의 예금 중 일정 액수 이하의 금액에 관한 채권(「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21조, 제34조제2항, 제51조 및 제56조)
12.「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국민건강보험법」 제59조)
13.「선원법」에 따른 재해보상 등을 받을 권리(「선원법」 제152조)
14.「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청구권(「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3조)
15.「국가배상법」에 따라 생명·신체의 침해로 인한 국가배상을 받을 권리(「국가배상법」 제2조제1항 및 제4조)
16.「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복지급여를 받을 권리(「한부모가족지원법」 제27조)
[츨처 :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