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가압류 신청 접수

2021.05.03
2021.05.03

채권가압류 신청 접수

제출 서류

채권가압류를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관할법원 민사신청 담당부서(종합민원실)에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73조, 제275조, 「민사집행규칙」 제203조 및 「보전처분 신청사건의 사무처리요령」(대법원 재판예규 제1229호, 2008. 6.12. 발령, 2008. 7. 1. 시행) 제3조].

  • 채권가압류신청서 1부
    가압류신청진술서 1부
    그 밖에 소명방법으로 권리증서(예: 차용증, 약속어음 등) 사본 1부
    법인등기부등본(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 한함)

※ 관할법원
채권가압류 사건은 원칙적으로 제3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을 관할하는 법원이나 본안의 관할법원이 관할합니다(「민사집행법」 제278조 및 제21조).

※ 관할법원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가압류 개관-가압류의 관할-가압류의 관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신청서 제출 후

사건번호 부여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사건번호를 부여받게 되고, 채권자는 법원에 비치된 민원인용 컴퓨터 단말기를 통하여 사건번호를 입력하면, 담보제공명령, 가압류 인용결정 여부 등을 알 수 있습니다.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신청

채권가압류의 경우 압류채권자는 제3채무자에게 가압류집행을 할 때, 가압류한 채권에 대해 채권자가 만족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제3채무자에게 진술하도록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91조 및 제237조제1항).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를 신청하려는 채권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37조제1항).

  • 채권을 인정하는지의 여부 및 인정한다면 그 한도
    채권에 대하여 지급할 의사가 있는지의 여부 및 의사가 있다면 그 한도
    채권에 대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청구가 있는지의 여부 및 청구가 있다면 그 종류
    다른 채권자에게 채권을 압류당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 및 그 사실이 있다면 그 청구의 종류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최고서의 송달료 및 제3채무자의 진술서 제출용 우편료(1회 송달료 × 제3채무자의 수)를 예납해야 합니다(「송달료규칙」 제14조,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 신청 시 유의사항 ▶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신청은 가압류신청서와 함께 또는 늦어도 가압류결정문이 제3채무자에게 발송되기 전까지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사건번호를 모를 경우 사건번호란은 공란으로 하여 제출해도 됩니다.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신청서 양식은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https://www.klac.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의 효력(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Ⅲ 참조)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에 따른 제3채무자의 진술은 단순한 사실에 불과하고 채무의 승인으로는 볼 수 없어 그 자체만으로는 아무런 구속력이 없습니다.
제3채무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허위의 진술을 함으로써 압류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때에는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출처 : 법제처]

채권가압류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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