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의 무효
무효의 개념
- “무효”란 법률행위가 성립한 때부터 법률상 당연히 효력이 없는 것으로 확정된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당사자가 의도한 법률상의 효과는 발생하지 않습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용어사전』 참조).
- 무효의 취소의 차이(『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용어사전』 참조).
구분 |
무효 |
취소 |
효력 |
처음부터 효력이 없음 |
취소 전에는 일단 유효함 |
주장할 수 있는 자 |
누구라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음 |
취소권자가 취소할 수 있음 |
주장기간 |
제한 없음 |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취소권 소멸 |
예 |
▪ 불공정한 법률행위(「민법」 제104조) ▪ 불법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민법」 제151조제1항) |
▪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민법」 제110조제1항) ▪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민법」 제109조) |
법률행위의 일부무효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합니다. 그러나 그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민법」 제137조).
무효행위의 전환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의욕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가집니다(「민법」 제138조).
무효행위의 추인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봅니다(「민법」 제139조).
법률행위의 취소
취소의 개념
“취소”란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법률행위의 효력을 제한(무)능력이나 의사표시의 결함을 이유로 취소권자가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을 말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용어사전』 참조).
취소권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능력자, 착오로 인하거나 사기·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 그의 대리인 또는 승계인만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40조).
취소의 상대방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한 경우에는 그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해야 합니다(「민법」 제142조).
취소의 효과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봅니다. 다만,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償還)할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141조).
[출처 :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