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설립
합명회사의 설립절차 개요
합명회사의 설립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 1단계: 정관작성 등
√ 회사설립 준비단계에서는 회사의 설립목적 및 명칭을 정하고 정관을 작성해야 합니다.
제 2단계: 합명회사 설립등기 등
√ 출자금을 납입한 후 회사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등기소에 합명회사 설립등기를 하면 합명회사가 성립합니다(「상법」 제172조 및 제180조).
√ 설립등기를 한 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법인세법」 제109조 및 제111조).
합자회사의 설립절차 개요
합자회사의 설립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 1단계: 정관작성 등
√ 회사설립 준비단계에서는 회사의 설립목적 및 명칭을 정하고 정관을 작성합니다.
제 2단계: 합자회사 설립등기 등
√ 출자금을 납입한 후 회사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등기소에 합자회사 설립등기를 하면 합자회사가 성립합니다(「상법」 제172조).
√ 설립등기를 한 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법인세법」 제109조 및 제111조).합자회사의 설립절차 개요
합자회사의 설립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 1단계: 정관작성 등
√ 회사설립 준비단계에서는 회사의 설립목적 및 명칭을 정하고 정관을 작성합니다.
제 2단계: 합자회사 설립등기 등
√ 출자금을 납입한 후 회사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등기소에 합자회사 설립등기를 하면 합자회사가 성립합니다(「상법」 제172조).
√ 설립등기를 한 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법인세법」 제109조 및 제111조).
유한책임회사의 설립절차 개요
유한책임회사의 설립단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1단계: 정관작성 등
√ 회사 설립준비 단계에서는 회사의 설립목적 및 명칭을 정하고 정관을 작성합니다.
제2단계: 출자의 이행
√ 사원은 정관의 작성 후 설립등기를 하는 때까지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의 출자를 전부 이행하여야 합니다.
제3단계: 유한회사 설립등기 등
√ 출자금을 납입한 후 회사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등기소에 유한회사 설립등기를 하면 유한회사가 성립합니다(「상법」 제172조 및 「상법」 제287조의 5).
√ 설립등기를 한 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법인세법」 제109조 및 「법인세법」 제111조).
주식회사의 설립절차 개요
주식회사의 설립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 1단계: 발기인의 정관작성 등 √ 발기인은 회사의 설립목적 및 명칭을 정하고 정관을 작성하며 회사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에 대해서 그 종류와 수 및 액면금액을 결정합니다(「상법」 제291조). 제 2단계: 주식회사 설립방법 결정 √ 발행한 주식을 인수할 대상자(발기인만 또는 발기인과 모집주주)를 결정하여 주식회사 설립방법(발기설립 또는 모집설립)을 결정합니다. √ 발기설립(發起設立)은 회사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전부를 발기인들이 인수하는 경우에 설립하는 절차를 말하고, 모집설립(募集設立)은 회사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일부는 발기인이 인수하고 나머지는 주주들을 모집하여 그들이 인수하는 경우에 설립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발기설립과 모집설립 비교>
구분 |
발기설립 |
모집설립 |
기능 |
주로 소규모의 회사설립에 용이 |
대규모의 자본을 조달하는데 용이 |
주식인수 방식 |
청약의 방법을 법정하지 않은 단순한 서면주의(「상법」 제293조) |
요식의 기재사항이 법정되어 있는 주식청약서로 청약해야 함(「상법」 제302조 제1항) |
출자의 불이행 |
발기인이 출자이행을 하지 않으면 강제이행을 함(「민법」 제389조) |
출자이행을 불이행할 경우 실권절차를 규정하고 있음(「상법」 제307조) |
기관구성 |
발기인 의결권의 과반수로 이사와 감사를 선임 |
주식인수인으로 구성된 창립총회에서 출석한 주식인수인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이며 인수된 주식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다수로 선임 |
제3단계: 주식회사 설립등기 등
√ 발기인이 주식의 총수를 인수하여 출자를 이행한 후 또는 발기인이 주주를 모집하여 창립총회가 종결한 때에는 회사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등기소에 주식회사 설립등기를 하면 주식회사가 성립합니다(「상법」 제172조 및 제317조).
√ 회사 성립 전에 회사의 명의로 영업을 한 사람에게는 회사설립의 등록세 배액(倍額)에 상당한 과태료를 부과받기 때문에(「상법」 제636조제1항), 회사설립 등기를 해야 회사 명의로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 설립등기를 한 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법인세법」 제109조 및 제111조).
<주식회사 설립절차>
유한회사의 설립절차 개요
유한회사의 설립단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1단계: 정관작성 등
√ 회사 설립준비 단계에서는 회사의 설립목적 및 명칭을 정하고 정관을 작성합니다.
제2단계: 이사선임 및 출자이행
√ 사원총회를 개최하여 초대이사를 선임한 후, 출자금 전액 또는 현물출자의 목적인 재산 전부를 납입합니다.
제3단계: 유한회사 설립등기 등
√ 출자금을 납입한 후 회사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등기소에 유한회사 설립등기를 하면 유한회사가 성립합니다(「상법」 제172조 및 「상법」 제549조).
√ 설립등기를 한 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법인세법」 제109조 및 「법인세법」 제111조).
[출처:국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