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회사의 설립 및 등기

2021.10.28
2021.10.28

사원구성 및 상호 정하기


유한책임회사의 사원 구성

유한책임회사의 사원

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할 때에는 사원이 정관을 작성해야 하므로, 유한책임회사의 사원은 1인 이상이어야 합니다(「상법」 제287조의2 참조).

설립목적 정하기

회사의 설립목적

1.회사의 설립목적은 회사의 존재이유 또는 수행하려는 사업에 관한 것입니다. 유한책임회사의 사원은 정관을 작성할 때 반드시 회사의 목적을 기재해야 하므로, 정관작성 전에 미리 회사의 설립목적을 정해야 합니다(「상법」 제287조의3제1호 참조).
2.또한 회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므로, 유한책임회사의 목적사업은 반드시 영리를 추구하는 사업이어야 합니다(「상법」 제169조 참조).


유한책임회사 상호 정하기

상호 정하기

회사의 이름을 상호(商號)라고 합니다. 유한책임회사의 상호는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나, 상호에 반드시 ‘유한책임회사’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합니다(「상법」 제18조 및 제19조 참조).

상호 결정시 유의사항

1.상호를 결정할 때 동일한 영업에는 단일한 상호를 사용해야 하며, 설립하려는 유한책임회사에 지점이 있는 경우 지점의 상호에는 본점과의 종속관계를 표시해야 합니다(「상법」 제21조).
2.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영업으로 오인(誤認)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합니다(「상법」 제23조제1항).
※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상법」 제28조).
3.한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호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보아 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나목 및 제4조).
※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부정경쟁행위로 타인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며, 부정경쟁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18조제3항제1호).

상호등기

1.회사의 상호는 설립등기 사항이므로 이후에 설립등기를 하면 자동으로 상호가 등기되며, 별도로 상호등기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상업등기법」 제37조제1항).
2.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합니다(「상법」 제22조).

3.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 또는 상호를 등기한 자는 그 폐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23조제1항 및 제2항).
※ 이 경우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으로 타인이 등기한 상호를 사용하는 자는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합니다(「상법」 제23조제4항).

상호가등기

1.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상호의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22조의2제1항).
2.유한책임회사의 상호가등기에 관한 내용은 주식회사의 경우와 동일합니다.
[출처:법제처]

유한회사의 설립 및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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