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이외의 혼인해소 사유

2021.11.03
2021.11.03

이혼 이외의 혼인해소 사유

사망

∙ 부부 일방이 사망하면 혼인이 해소됩니다.

실종선고

∙ 실종선고는 실종자를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로(「민법」 제28조), 부부 일방이 실종선고를 받으면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 사망한 것으로 보아 혼인이 해소됩니다.

혼인의 취소·무효

∙ 이혼과의 차이 : 이혼, 혼인취소, 혼인무효 모두 혼인을 해소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이혼은 혼인의 존속 중에 발생한 사유를 원인으로 혼인을 해소하는 것인데 반해, 혼인취소와 혼인무효는 혼인의 성립과정에서 발생한 법률상 장애를 이유로 혼인취소소송, 혼인무효소송을 통해 혼인을 해소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혼인취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혼인취소소송을 통해 혼인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16조). 이 경우 혼인취소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혼인은 장래를 향해 종료·해소됩니다(「민법」 제824조).

1.혼인적령(만 18세)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
2.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이 부모 또는 성년후견인의 동의 없이 혼인한 경우
3.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사람과 혼인한 경우
4.6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혈족이었던 사람과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사람과 혼인한 경우
5.중혼(重婚)인 경우
6.혼인 당시 당사자 일방에게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이나 그 밖의 중대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 7.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해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혼인무효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혼인무효소송을 통해 혼인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15조). 이 경우 혼인무효판결이 확정되면 그 혼인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 즉 처음부터 부부가 아니었던 것으로 됩니다.

1.당사자 사이에 혼인에 대한 합의가 없는 경우
2.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 혈족을 포함) 사이의 혼인인 경우
3.당사자 사이에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경우
4.당사자 사이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경우

[출처: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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