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주식투자, 가상자산으로 인한 채무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2.01.05
2022.01.05

개인회생

도박•주식투자•가상자산으로 인한 채무도 개인회생이 가능한가?

얼마전부터 가상자산(비트코인 등)이 이슈가 되었습니다.
온라인이나 주변인들을 통해 '가상자산으로 얼마를 벌었다'라는 이야기들을 심심치 않게 듣게 되면서, 가상자산 투자를 시작한 개인들이 많았는데 이런 분들이 가상자산의 가치 폭락으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서민들의 가상자산 투자금 대부분은 빚을 내어 마련된 것으로, 보유 자산이 넉넉하지 않은 분들이 가상자산의 가치폭락으로 가뜩이나 빠듯한 생활이 더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분들이 개인회생을 알아 보시지만,
개인회생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면책허가)6항]의 채무자의 과다한 낭비, 도박 그밖의 사행 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을 때에는 채무를 면하는 면책허가를 한지 않는다. 는 조항 때문에 개인회생이 되지 않을 것 같아 신청을 주저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12마1744) 사행 행위 같은 행동이 있었어도, 개인회생이 채무자의 다른 여건에 비추어 가능하다면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개인회생의 가장 큰 법률적 목적은, 개인들의 '경제적 갱생'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개인들의 경제적 낙오를 방지하여, 경제적 활동을 계속 함으로써 위 법률564조 보다는 사회적인 측면에서 긍정인 효과가 큰 것을 인정한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상자산의 투자에 실패하신 분들도 개인회생신청이 가능합니다.

도박, 주식투자, 가상자산으로 인한 채무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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