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1. 1.] [법률 제18652호, 2021. 12. 28., 일부개정]
제566조(면책의 효력)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1. 22.>
1. 조세
2.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
3.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4.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5.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7.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다만,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9. 삭제 <2021. 12. 28.>
상간자소송을 통하여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으시고, 개인회생 또는 파산의 절차를 밟으시는 경우, 위자료 채무는 면책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간에 따른 위자료 채무는 '상간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위자료 판결금은 전액 지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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