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혼인 취소란 무엇인가요?
혼인 취소는 혼인 성립 과정에서 법률이 정한 결함이 있는 경우, 그 효력을 장래를 향해 소멸시키는 제도입니다.
이혼과의 차이: 이혼은 유효한 혼인을 해소하는 것이지만, 혼인 취소는 혼인 형성 과정의 '하자'를 문제 삼는 것입니다.
혼인 무효와의 차이: 무효는 처음부터 혼인이 없었던 것으로 보나, 취소는 판결 확정 전까지는 유효했던 것으로 봅니다.
2. 민법 제816조가 정한 혼인 취소 사유
우리 민법은 혼인 취소를 할 수 있는 경우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①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를 표시한 때
상대방이 결정적인 사실(학력, 직업, 재산, 전혼 전력, 자녀 유무 등)을 속였거나, 협박에 의해 억지로 혼인 신고를 한 경우입니다.
핵심: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결코 혼인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객관적 인과관계가 증명되어야 합니다.
② 혼인 당시 당사자 일방에게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때
성병, 정신질환, 불임 등 부부 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질환이 있음에도 이를 숨기고 결혼한 경우입니다.
③ 법정 혼인 연령(만 18세) 미달 및 미성년자 동의 없는 혼인
만 18세 미만이거나, 미성년자가 부모 등의 동의 없이 혼인한 경우 취소가 가능합니다. (단, 당사자가 19세가 되거나 임신한 경우에는 취소권이 소멸합니다.)
④ 근친혼(8촌 이내 혈족) 및 중혼
혼인 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범위의 근친혼이나, 이미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다시 혼인(중혼)한 경우에도 취소 대상입니다.
3. 혼인 취소 소송의 핵심: '제척기간'
혼인 취소는 사유를 안 날로부터 법이 정한 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취소권이 영구적으로 소멸합니다.
사기·강박·중대 질환 사실을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 : 3개월 이내
악질 기타 중대사유 및 혼인 연령 위반 :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또는 당사자가 성년이 된 후 3개월 이내
혼인의 취소는 위 요건에 부합한다는 이유만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사건의 전후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매우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 합니다.
혼인관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어떠한 선택을 하는 것이 현명한 길인지, 저희 로직과 함께 방안을 강구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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