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 하자소송과 관련하여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는
"우리 아파트 하자는 언제까지 청구해야 보상받을 수 있나요?" 입니다.
하자의 종류에 따라 시공사 등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담보책임기간'이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기간을 놓치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하자 항목에 따른 제척기간을 알려드립니다.

1. 집합건물법상 하자의 종류와 담보책임기간 (2년, 3년, 5년, 10년)
건물을 인도받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날 이후에 발생하는 하자는
그 위치와 중대성에 따라 2년, 3년, 5년, 10년 으로 세분화됩니다.
[2년] 보수가 용이한 단순 마감 하자: 타일 들뜸, 마루 벌어짐, 도장(페인트) 박리, 도배지 오염 등
[3년] 건물의 기능상·미관상 하자: 건축설비 공사, 목공사, 창호공사 및 조경공사의 하자 등
[5년] 건물의 구조상·안전상 하자: 대지조성, 철근콘크리트공사, 철골공사, 조적공사, 지붕 및 방수공사 등
[10년] 건물의 주요구조부 및 지반공사 하자: 기둥, 보, 내력벽, 바닥, 지붕틀 및 붕괴 우려 등
2. 도면과 다르게 시공된 '미시공·부족시공'의 담보책임기간
건물을 인도받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날 이전에 발생하는 하자는 '5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참고로, 입주자들이 쉽게 발견하는 균열이나 누수는
건물 하자 중 극히 일부만을 구성합니다.
애초에 설계도면대로 시공하지 않은 항목(미시공)이나,
계약 내용 또는 근거 법령보다 저렴한 자재로 하향 시공한 항목(부족시공, 변경시공)과 같이
여러분들은 존재하는지도 모르는 하자들이
아파트 또는 오피스텔 하자의 대부분을 차지한답니다.
제척기간이 도과되면
더 이상 아파트, 오피스텔의 하자에 관한 손해의 배상을 요구할 수 없으므로
꼭!! 기간에 맞추어서 권리를 행사하셔야 합니다.
아파트 하자, 오피스텔 하자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소유자들에게 불리해집니다.
우리 아파트, 오피스텔의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해
꼼꼼하고 집요하게 하자 항목을 분석하고 다투어 줄 수 있는
법무법인 로직의 조력을 초기에 받으시길 권장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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