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오피스텔 하자의 청구 기간은 어떻게 분류되나요?

2026.03.05
2026.03.05

아파트,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 하자소송과 관련하여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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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파트 하자는 언제까지 청구해야 보상받을 수 있나요?"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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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의 종류에 따라 시공사 등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담보책임기간'이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기간을 놓치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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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오늘은 하자 항목에 따른 제척기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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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집합건물법상 하자의 종류와 담보책임기간 (2년, 3년, 5년,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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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을 인도받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날 ​이후에 발생하는 하자는

그 위치와 중대성에 따라 2년, 3년, 5년, 10년 으로 세분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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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보수가 용이한 단순 마감 하자: 타일 들뜸, 마루 벌어짐, 도장(페인트) 박리, 도배지 오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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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건물의 기능상·미관상 하자: 건축설비 공사, 목공사, 창호공사 및 조경공사의 하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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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건물의 구조상·안전상 하자: 대지조성, 철근콘크리트공사, 철골공사, 조적공사, 지붕 및 방수공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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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건물의 주요구조부 및 지반공사 하자: 기둥, 보, 내력벽, 바닥, 지붕틀 및 붕괴 우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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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면과 다르게 시공된 '미시공·부족시공'의 담보책임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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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을 인도받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날 이전에 발생하는 하자는 '5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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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입주자들이 쉽게 발견하는 균열이나 누수는

건물 하자 중 극히 일부만을 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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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설계도면대로 시공하지 않은 항목(미시공)이나,

계약 내용 또는 근거 법령보다 저렴한 자재로 하향 시공한 항목(부족시공, 변경시공)과 같이

여러분들은 존재하는지도 모르는 하자들이

아파트 또는 오피스텔 하자의 대부분을 차지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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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척기간이 도과되면

더 이상 아파트, 오피스텔의 하자에 관한 손해의 배상을 요구할 수 없으므로

꼭!! 기간에 맞추어서 권리를 행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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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하자, 오피스텔 하자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소유자들에게 불리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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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파트, 오피스텔의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해

꼼꼼하고 집요하게 하자 항목을 분석하고 다투어 줄 수 있는

법무법인 로직의 조력을 초기에 받으시길 권장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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