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로직입니다.
오늘은 국유지와 공유지 그리고 해당 토지에 대한 부과되는 대부금과 변상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유지
국유지(國有地)는 말 그대로 국가소유의 땅인데 통상적으로 국가란 시도군청이 아닌 중앙부처에서도 기획재정부(재정경제부)에서 취득관리하고 있는 땅을 국유지라고 합니다. 물론 국방부도 중앙부처이기에 국방부가 관리하고 있는 땅도 국유지에 해당됩니다.
국유지(국가재산)는 ‘국유재산법’의 독립된 규정에 따라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획재정부에서 '국유재산관리처분계획' 지침을 두고 있습니다.
공유지
공유지(公有地)는 자연스레 중앙부처가 아닌 시군구등 하위 지자체나 기재부를 제외한 공공기관에서 관리하는 토지를 말합니다. 시에서 관리하면 시유지, 도에서 관리하면 도유지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등기상 흔히 보는 공유지분 형태로 공동소유하는 토지는 공유지(共有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공유지(公有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자치부에서 '공유재산관리지침'을 두고 있습니다.
대부료와 변상금
국유지는 무단점유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무단으로 사용한데 대한 벌금 과태료적 성격으로 부과되는 것이 변상금입니다. 우리가 흔히 "변상해라" 라고 표현하는데 내가 손해가 났으니 너가 그 손해를 변상해라 라는 그 변상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유재산법을 보면 변상금은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변상금"이란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유재산을 사용ㆍ수익하거나 점유한 자(사용허가나 대부계약 기간이 끝난 후 다시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유재산을 계속 사용ㆍ수익하거나 점유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무단점유자"라 한다)에게 부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그렇다면 변상금을 내는 사람은 무단점유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부계약"이란 일반재산을 국가 외의 자가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국유재산을 유상으로 대부계약을 통해 내게 되는 돈이 바로 대부료입니다.
맺음말
우리나라는 과거 일제강점기 이후 적산불하와 625 전쟁등을 겪으면서 토지소유권에 대한 갈등요소가 잠재해있습니다.
급격한 인구증가로 인해 주거공간이 부족하여 국공유지위에 주택건설이 많이 되었고 현재도 점유하여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공유지는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되는지 다음 글에서 알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