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학대 문녀
Q
배우자 아이를 자주 때리고 있습니다. 늘상 아이몸에 멍이 들어있고 아이가 너무나도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위해서라도 이혼을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A
자기의 직계비속(자녀)이 배우자로부터 폭행이나 학대 등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심히 부당한 대우란, 결혼생활을 지속하는 것이 고통스러울 정도로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을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심히 부당한 대우는 개개의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고려해서 평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