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가 필요한 용도변경
Q
단독주택에 살고 있습닌다.
그런데 이 단독주택을 일반음식점으로 바꾸고 싶습니다. 용도변경이 가능할까요?
A
이런경우 하위시설군의 용도에서 상위 시설군에 해당하는 용도변경 허가신청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단독주택을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위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것이므로 그에 맞는 용도변경 “허가신청”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하위 시설군의 용도에서 상위 시설군의 용도로 변경
단독주택은 주거업무시설군에 해당하고, 일반음식점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근린생활시설군에 해당합니다.
주거업무시설군은 근린생활시설군보다 하위 시설군이므로, 상위 시설군인 근린생활시설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