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업자의 하자담보책임
Q
최근 오픈한 가게의 인테리어 공사를 했는데, 한 달도채 되지 않은 시기에 새로 설치한 샤워기에서 물이 새고 설치해 놓은 기물이 파손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인테리어업자에게 어떤 요구를 할 수 있을까요?
A
공사가 완성 되었거나 또는 완성 전의 진행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 공사를 의뢰한 업자는 공사업체에 대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대가 손해배상을 제공할 때까지 공사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하자담보책임
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 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 공사를 의뢰한 업자는 공사업체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하자가 중요하지 않고 그 부분에 대한 보수에 과다한 비용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업자는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대가 손해배상을 제공할 때까지 공사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